은퇴계좌 불입한도 상향
국세청(IRS)이 401(k) 등 은퇴계좌의 연간 불입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1일 IRS는 2025년 개인이 401(k)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을 2024년 2만3000달러에서 2025년 2만3500달러로 500달러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403(b), 457(b), 연방정부 직원 등을 위한 퇴직연금 TSP(Thrift Savings Plan)의 적립 한도도 동일하게 조정됐다. 다만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기존과 같은 7500달러로 책정됐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한도는 기존 7000달러로 유지된다. 50세 이상을 위한 IRA 추가 적립 한도 역시 2025년에도 변동 없이 1000달러로 유지된다. 로스(Roth) IRA의 적립 범위는 확대된다.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적립 한도가 제한되는 로스 IRA의 단계적 축소 범위는 올해 기준 14만6000~16만1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5만~16만5000달러로 확대된다. 부부합산 보고자의 경우 23만~24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23만6000~24만6000달러로 확대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IRA플랜의 경우, 개인 기준 단계적 축소 범위는 기존 7만7000~8만7000달러 수준에서 내년에는 7만9000~8만9000달러 수준으로 확대된다. 김은별 기자은퇴계좌 불입한도 은퇴계좌 불입한도 연간 불입한도 적립 한도